1. 취학 전 교육 정책 및 규정의 의미
취학 전 교육 정책 규정은 취학 전 교육과 관련된 정책 법규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와 정당이 제정한 업무 방침, 계획, 가이드라인이다. 법규는 입법기관이나 입법기관이 권한을 부여한 정부 부처가 제정한 법률, 법규로 강제성과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 정책 법규는 주체 제정, 시행 방식, 적용 범위 조정,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 등에서 다르다. 그러나 정책과 규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취학 전 교육 정책 법규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봅시다.
(1) 취학 전 교육 정책
취학 전 교육 정책은 정부와 당이 일정 기간 동안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임무, 경로 및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발표기관은 종종 결의, 결정, 명령, 지시, 통지, 의견, 승인 또는 중요한 지도자의 연설, 보고서, 연설, 지시 등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취학 전 교육 정책 수립의 주체는 정부와 정당이다. 일정 조건 하에서 전문단체 등 비정부 기구도 취학 전 교육 정책 제정의 주체가 될 것이다.
첫째, 취학 전 교육 정책 수립의 주체를 보면 국가 취학 전 교육 정책과 지방 취학 전 교육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취학 전 교육 정책의 적시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취학 전 교육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한 번, 취학 전 교육 정책의 내용에 따라 일반 취학 전 교육 정책과 특수 취학 전 교육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각종 정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취학 전 교육 정책의 시행은 선전, 옹호, 감독 등 유연한 수단에 달려 있다.
(2) 취학 전 교육법 및 규정
취학 전 교육 법규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가 강제력으로 보장하는 취학 전 교육 활동의 법률 규범 체계의 총칭이다. 제정된 주체는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권한 부서여야 하며, 종종 법률, 규정, 규정, 규정 및 세칙의 형태로 반포된다.
취학 전 교육의 법적 규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권력기관이나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헌법 교육법 등 법률에서 취학 전 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두 번째는 국가권력기관이나 입법기관이 제정한 취학 전 교육 활동을 규제하는 부문법이다.
셋째,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취학 전 교육 행정 법규 또는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기타 법규 중 취학 전 교육에 관한 규정.
넷째,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한 취학 전 교육에 관한 지방성 법규.
다섯째, 지방행정기관이 제정한 취학 전 교육 지방성 법규.
취학 전 교육법 및 규정은 입법부와 정부 부처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되기 때문에, 취학 전 교육법 및 규정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의 보호를 받아 강제성을 갖게 될 것이다.
(3) 취학 전 교육 정책과 취학 전 교육 법규의 상호 전환.
취학 전 교육 정책과 취학 전 교육 법규는 주체 제정, 규범 효과, 시행 방식 등에서 다르다. 그러나 정책법규의 실제 관계로 볼 때, 취학 전 교육정책과 취학 전 교육법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정부는 사회와 교육의 변화에 따라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