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 행위. 행위자가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2. 배우의 잘못.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도 행정책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피해는 의도적이고, 환경에 대한 오염은 대부분 과실이다.
3, 행동의 해로운 결과.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해악결과는 행정책임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호법 등 위법 행위는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후에만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4, 불법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위법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우연한 연관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물론 해악결과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면 인과관계 문제는 없다.
환경보호법은 환경위법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환경행정처벌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의 현장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시 허위로 조작한 경우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2.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4.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보호법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고를 주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5. 오염이 심한 생산설비를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부서로 이전하고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6. 건설프로젝트의 오염방지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생산이나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하고 오염물 배출이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8. 환경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기업사업단위에 대해서는 피해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9. 기한이 지난 기업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받는 것 외에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38 조.
시민들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일상생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