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재산 보전과 관련된 재산의 양도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판결은 의무를 감당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재산 보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보전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인 재산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 이해 관계자는 반드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자발적으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권한이 없는 것을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4. 사건은 반드시 지불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지불된 소송이다.
5. 일방 당사자의 행위로 판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 중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소송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7.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보증 제공을 판결하지 않은 경우 이 제한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재산 보전을 신청한 후 주택 양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을 경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5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6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