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의 식품관리체계는 5 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식품법규; ② 다이어트 관리; ③ 식품 감독; ④ 실험실 테스트; ⑤ 정보, 교육, 교환 및 훈련. 식품법 제정은 현대식품법규체계의 기본 단위이다. 전통적으로 식품규정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정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강제 리콜, 책임 집단과 인원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다. 현대식품법규는 식품안전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당국이 법에 따라 예방성 안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안전입법을 제외하고, 정부 부처는 식품기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갱신해야 한다. 일부 높은 수준의 기준과 규범이 식품 안전 목표와 관련된 기존 기준을 대체했다. 국가는 식품법전위원회 주임을 흡수해 다른 나라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을 참고해 관련 정보, 이념 및 수요를 자신의 표준체계로 수정해야 한다. 이 국가 표준 체계는 우리나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협정과 무역 파트너의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정보 보급, 식품안전교육, 식품산업 체인의 각 부문 대리인에게 건의하는 것은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소비자에게 포괄적이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보를 체계화하다. 식품업계의 임원과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다. "트레이너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다. 농업 위생 등 부서의 직원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