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교육 처벌:
일반 교육처분은 출석 비판, 주문 사과, 구두 또는 서면 검토, 추가 교육 또는 반 공익 임무 추가, 한 수업 시간 동안 교실 안에 서 있는 수업, 수업 후 교육, 학교 규칙 또는 반 규칙, 반 공약에 규정된 기타 적절한 조치와 같은 줄거리가 가벼운 학생에게 적용된다.
2, 무거운 교육 처벌에서:
무거운 교육처벌은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현장교육처벌을 거친 뒤 시정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덕육책임자에게 훈계를 받고, 학교에서 공익서비스를 맡고, 학교 규제제도 특집교육을 받고, 유람 참여를 보류하거나 제한하는 등 집단활동에 적용된다.
3. 심각한 교육 및 처벌:
엄한 교육처분은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이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휴교가 일주일도 채 안 되고 학부모에게 자택교육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치부원장이나 법치상담원의 훈계를 받다. 사회 복지사가 심리 과외와 행동 개입을 제공하는 전문 과정이나 교육 장소를 마련하다.
교육 처벌 원칙
1, 교육
교육원칙은 교육처벌이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의 사상인식과 행동교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처벌은 학생에 대한 잘못된 처벌일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여 자기 교육의 내적 동력을 자극하고 처벌과 교육의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2. 합법성
죄형법정 원칙은 교육처벌이 국가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법규의 경계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 처벌은 반드시 학교의 규칙과 제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과 제도는 반드시 국가 법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교육처벌의 시행은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 그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적당하다
적절성 원칙은 교육처벌이 학생의 잘못된 성격, 줄거리, 영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과체중은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반항적인 감정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학생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