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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을 모욕, 비방, 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곳의'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을 모욕하다' 는 것은 시민의 인격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며, 물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헌법 제 39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집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시민의 개인 생활에 관한 일부 법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 이 기사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불법적인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호한다.

헌법 제 40 조에도 "중국인민과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편물을 몰래 뜯고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모두 통신의 비밀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헌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형법' 제 245 조 제 1 항은 "다른 사람의 몸이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택을 불법 침입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6 조 제 1 항은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2 조 규정: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을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제 1 항은" 우편 직원들이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헌법이 시민의 프라이버시 정신을 형사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연장해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형법 보장을 제공한다.

형사소송법 제 152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 120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사건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공개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45 조는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법원 조직법' 제 7 조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실제로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사법보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