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비자 청구 금액 기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증가된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배상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분명히 합의하고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다.
둘째, 한 번 돌려주고 세 번 배상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소비자가 상가에게 일퇴삼배상 배상을 요구하면 필요한 증거로는 상가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셋째, 바이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한 번 돌려주고 세 번 배상하는 건가요?
상가가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마땅히 소비자에게 일사천리로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의 관련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8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