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2 근이 부족하다" 는 것은 사기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의한 사기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명작
"2 근이 부족하다" 는 것은 사기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의한 사기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명작
"근근 부족 2" 는 사기에 속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사기행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수락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첫째, 소비자 청구 금액 기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증가된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배상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분명히 합의하고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다.

둘째, 한 번 돌려주고 세 번 배상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소비자가 상가에게 일퇴삼배상 배상을 요구하면 필요한 증거로는 상가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셋째, 바이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한 번 돌려주고 세 번 배상하는 건가요?

상가가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마땅히 소비자에게 일사천리로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의 관련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8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