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과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나이와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시민 행동 능력의 유형: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18 세 이상 시민은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 65,438+06 세 미만 65,438+08 세, 주요 생활원은 자신의 노동소득인 시민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민사 행위 능력자를 제한하다. 만 8 세 미만 18 세 자연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와 비교적 복잡한 사물이나 중요한 민사행위에 대한 판단과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매 환자는 정신 상태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만 8 세 미만의 어린이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정신병자의 경우, 정신 상태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특별 절차를 통해 행동능력자 제한 또는 행동능력자로 선포할 예정이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행위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정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법해석은 민사행위능력자가 보상, 증여, 보수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사권리능력을 누리고 있으며 민사권리능력을 행사하는 나이는 상대적으로 짧다. 이 용량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인식한 후, 모두가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으며, 이런 능력의 발전과 우리가 이 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무한하다. 이런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시민을 키우는 나라에도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