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수업을 금지하는 이유:
법률 분석:
1. 사회질서 유지: 현재 사회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으며 사회에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직 교사가 스스로 학원을 개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사회질서가 불균형하고, 현직 교사 자신도 월급을 받게 된다. 만약 그들이 동시에 두 번 임금을 받는다면,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의력 분산은 교학의 질을 떨어뜨렸다: 선생님의 교학 시간은 이미 매우 긴장되었다. 그는 하루 동안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것 외에도 수업을 준비하고 숙제를 수정하는 등등을 해야 한다. 이때 선생님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신의 주의력을 크게 분산시킬 수 있다.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임무는 사회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교사의 존재의 의의가 없어진다.
3. 사리사욕을 꾀하다: 많은 선생님들이 돈의 유혹에 직면하여 자신의 진실한 의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때 그들은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 돈을 얻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이미 사회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직 교사의 유상 보충 수업을 금지한다.
4. 학생 부담을 늘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8 조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교사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교사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국가 재정제도와 재무제도를 위반하고, 국가 재정성 교육경비를 횡령하고, 교육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사의 임금을 체납하고,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상급기관이 기한 내에 횡령한 경비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