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 또는 과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세무서는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본 법에 규정된 세법을 위반하고 세무서 처리를 거부하면 세무서에서 송장 발매를 몰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1 조 탈세죄.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액을 더 많이 납부하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