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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후 자백서에 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정합니까?
보석금 후 자백서에 서명하면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보험후심에서 죄를 시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감당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명 후, 집행 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다고 판단하며, 형사소송에서 비교적 가벼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사건의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감형을 감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감형은 법원이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감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이하가 아니다.

3,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4.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사건으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감형 문제는 없고, 다만' 가벼운 처벌' 일 뿐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줄거리,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 만약 악성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증대기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

제 20 1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