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감형을 감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감형은 법원이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감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이하가 아니다.
3,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4.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사건으로,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감형 문제는 없고, 다만' 가벼운 처벌' 일 뿐이다.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줄거리,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 만약 악성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증대기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
제 20 1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