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나 기업이 노동계약이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법률 원조를 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고용인이나 기업이 직장에서 노동계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나 기업과 소통하고 협상하며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용주나 기업에 명확한 요구와 호소를 제기하고 임금 문제를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노동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노동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 3 자가 조정을 도와 노동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감찰부에 신고한다. 고용인이나 기업이 불법으로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현지 노동감사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사부는 조사에 개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률 원조를 구하다. 위의 조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 기관으로부터 법률 원조를 구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고용주나 기업과 협의하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노동 분쟁 조정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감찰부에 신고할 수 있어 노동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임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법률 원조를 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 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