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 3 장 관광 계획 및 홍보
제 17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자원이 풍부한 시, 현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광업 발전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적절한 통일된 관광 자원을 이용할 때 상급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통일된 관광 발전 계획을 편성한다.
제 18 조 관광 개발 계획에는 관광 개발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 및 개발 목표, 관광 자원 보호 및 이용을위한 요구 사항 및 조치,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 문화 건설, 관광 이미지 향상, 관광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등의 요구 사항 및 촉진 조치가 포함되어야한다.
관광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점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특별 계획을 세우고 특정 지역의 관광사업, 시설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관광 개발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환경 보호 계획 및 기타 천연 자원과 문화 유물 및 기타 인적 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과 연계되어야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을 편성할 때 관련 관광사업과 시설의 공간 배치와 건설토지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통, 통신, 급수, 전력 공급, 환경 보호 등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관광업 발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21 조 관광은 자연자원, 문화재 및 기타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원, 생태 보호 및 문화재 안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현지 전통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원의 지역 무결성, 문화 대표 및 지역 특수성을 유지하고, 군사 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자원 보호와 관광 이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 4 조는 사회효익, 경제효익, 생태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각종 시장 주체들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한 관광지는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