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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다음 비용을 배상합니다: 1. 피침해자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제때에 피침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이때 의약비, 간호비, 교통비가 발생했다. 둘째, 잃어버린 시간. 피침해자가 부상에서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오공비다. 침해당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수입을 줄이거나 잃으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의 오공비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만약 피권자가 즉사한다면, 착공비 문제가 없다면, 사망보상금에 따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셋째, 장례비. 침해자가 죽은 후에는 그에게 묘지, 매장, 화장, 매장을 사주어야 한다. 이때 장례비가 발생했다.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넷째, 사망 보상금. 피권자가 사망한 후, 침해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사망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5. 정신적 피해 보상. 피권자가 사망한 후,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였다. 정신 피해 보상은 장애 보상의 성격과 다릅니다. 고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상이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규정" 제 21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