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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를 하다가 다치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입니까?
농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피해자 측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특정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장내에서 학생이 무심코 학우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다면, 부상당한 학생의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필요한 영양비, 부모 오공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당한 학우가 장애 등급에 이르면 그의 보조기구와 장애 보조금도 보상할 것이다.

특정 위험이 있는 문화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다른 참가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의적인 상해가 없다면, 침해권이 없다면 민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부상당한 구우들에게도 배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민법전' 의 다른 조항은 스포츠 장소 경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고의가 아니라면 운동장의' 가해자' 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가해자를 배상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6 조는 특정 위험을 지닌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사 조직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