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향 의무병 배치 규정"
제 3 조 제대 의무병의 배치는 반드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각자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4 조 제대 의무병의 배치 작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배치 상황에 따라 재향군인 배치기구나 지정인을 설립하여 재향의무병 정착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재향 군인 배치 기구는 민정 부서에 설립되어 인민무장 계획 노동 인사 등 관련 부처가 민정 부서가 제대 의무병 배치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8 조 재향 의무병은 원래 농업 호구였으며, 현지 재향군인 안치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였다.
(a) 주택이나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집을 짓는 데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집단의 도움에 의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건축 자재와 자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복무기간 동안 이등공 (이등공 포함, 하동) 이상을 영립하는 것은 반드시 일을 안배해야 한다.
(3)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관련 부서에 추천해야 한다.
(4) 각 용인 단위는 농촌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제대 의무병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영립 3 등공, 복무기간 연장 복무하는 제대의무병과 여성 제대의무병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원래 도시에 등록되어 군 복무 전 직장에 참가하지 않은 제대 의무병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시스템에 따라 임무를 분배하며, 각 수신 단위는 적절하게 배정된다. 구체적인 배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매년 제대 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가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사전 배정노동지표를 내리고, 제대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가 정착한 후 국가가 계획한 후 통일결산을 할 예정이다.
(2) 부대에서 군구 (군구 포함) 이상 기관에서 수여한 영예 칭호와 영립 이등공을 획득한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본인의 지원병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
(3) 부대에서 3 등 공로와 연장 복무를 하는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조건이 허락될 때 본인의 특기와 자원봉사를 돌보아야 한다.
(4) 부대에서 이미 특정 특기와 특기를 양성한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가능한 전문적인 대구를 이루어야 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은 중도에 부대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군적에서 제명되거나 군적에서 제명된 사람; 형사범죄 (과실범죄 제외) 가 부대나 제대 후 일정 기간 징역 이상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재향군인 배치기구는 업무 배정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실업자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