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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2022" 의 새로운 규정
그것은 법률 체계의 비기본법이며, 우편업계의 최고 법률이다.

1,' 우편법' 및 그 시행 세칙은 우편시장을 규제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실시하는 법률법규이다.

2.' 우편법' 우편업계 관리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우편시장의 규제는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며 행정법과 경제법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의 속성이 비교적 중하여 경제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우편법 제 1 조는 우편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우편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우편통신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우편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51 조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b)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 만원 이상, 국제택배업무 운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이다.

(3) 업무 신청의 지리적 범위에 적합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 제도와 완벽한 업무 운영 규범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안전 제도와 조치가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53 조 속달 업무 경영 허가 신청,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경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에 신청, 경영 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우편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택배 사업 운영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신청인은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택배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배달할 수 없는 속달 우편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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