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재산보전기한은 예금동결기한은 1 년, 동산압류, 압류기한은 2 년, 부동산압류, 압류 및 기타 재산권동결기한은 3 년이다. 지속적인 보존 기간은 최초 보존 기간의 절반인 제한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예금 동결 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으로, 동산 압류 및 압류 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부동산 압류 및 기타 재산권 동결 기간을 2 년에서 3 년으로 변경하며 기본적으로 시범 기간과 일치합니다. (2) 첫 번째 보안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는 보존 기간 연장의 제한을 취소함으로써 첫 번째 보안 기간과 보존 기간 연장의 규정이 일치하여 법 집행 기준의 불일치를 피했습니다. (3) 재판 절차에서 재산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한다.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56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취하는 방법과 조치는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존' 장에 넣어 재판 절차 중 재산보전기한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487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4) 신청인의 소송이나 소송요구가 발효돼 기각되고 재산보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66 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소송 재산 보존 기간이 최대 3 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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