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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는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고 생각한다
법률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는 견해는 홈스가 1880 년 랜달의' 계약법' 에 대한 논평에서 순수 논리적 방법으로 법학 이론을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견해에서 처음 나왔다. 그런 다음, 잘 알려진 일반법에서 홈스는 이 관점을 계속 되풀이했다. 법률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 시대 수요에 대한 인식, 공공정책의 유행도덕과 정치이론에 대한 직관에 있다. 당신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판사와 그의 동포들이 공유하는 편견은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3 단론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 F. 케네디, 믿음명언) 법에는 한 민족의 여러 세기 발전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리와 추론으로 구성된 교과서로 볼 수 없다. 이 견해는 일반법의 전문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럼, 홈즈는 순수한 경험주의자인가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논리와 경험의 문제를 단장취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홈스는 논리의 중요성과 법률 발전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가 부인하는 것은 법률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 논리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볼 때, 논리적 추리는 법적 이성을 엄밀하게 하고, 법률 자체의 발전 과정도 논리적이다. 영미법계의 일반법 배경에서 판사는 선례를 따르고, 엄격한 논리 규칙을 따르고, 새로운 판결을 받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논리만 강조하고 등 뒤의 각종 법학 이론에서 관련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논리 추리의 결과는 애매모호하게 된다. 따라서 논리주의의 해악은 법이 현실에서 벗어나 점차 경화되고 폐쇄될 것이며, 법률의 강성과 지연성도 사회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는 추리 연역에 중점을 두고, 경험은 실천에 중점을 두고, 삼단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한다. 논리는 객관적으로 법칙의 적용 가능한 형태를 제공하는 반면, 경험은 단일 추론의 일방성을 보완할 수 있다. 법 실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삼단론의 대전제에도 여러 가지 줄거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외적 표현으로 볼 때 추리는 폐쇄적인 과정인 것 같지만, 각 사건마다 특정한 맥락과 습관이 있고, 서로 다른 신앙과 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각 판결의 합법성의 기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홈스가 말했듯이, "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영원히 일치되지 않는다. 이것은 깨지지 않는 진리이다. 그것은 항상 생활에서 새로운 원칙을 받아들이고, 항상 역사에서 제거되거나 배우지 않은 것들을 보존한다. " 경험은 모든 사건의' 생수' 인 것 같다. 판사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따라 판례에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부여해야 하지만, 발달한 발전은 활력이 넘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험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먼저 법률의 안정성, 보편성, 진지함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