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형사사건 고소장 가족들이 볼 수 있을까요?
형사 사건의 기소장은 가족들이 읽을 수 없다. 아니요, 변호인이 가족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고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 전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즉, 가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법원은 형사기소장을 변호인 (즉, 가족) 에게 전달하며, 이 경우에만 가족에게 전달된다. 만약 가족이 변호인이 아니라면, 가족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기소의견서는 검찰원의 중요한 법률문서이므로 가족이나 범죄 용의자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의견서를 범죄 용의자에게 송달할 것을 규정하지 않고 기소장만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에서의 법률 원조 규정 제 1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변호를 통지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고지서를 보내고, 강제조치 결정서, 기소의견서, 기소장, 판결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변호 서신에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이름, 고발된 죄명, 구금 또는 거주 장소, 변호 사유, 사건 처리 기관 연락처의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건의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1,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다.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이고 10 년 미만의 징역은 10 년 이하의 징역이다.
3. 법정 최고형 10 년 이상, 유기징역은 이미 15 년이 지났다.
법정 최대 형벌은 종신형이다. 사형 집행 20 년 후, 20 년 후 추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변호를 통지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고지서를 보내고, 강제조치 결정서, 기소의견서, 기소장, 판결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변호 서신에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이름, 고발된 죄명, 구금 또는 거주 장소, 변호 사유, 사건 처리 기관 연락처의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실생활에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만든 규정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형사기소장 배달은 개정 전 10 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피고인 친척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