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유기업 가족구' 삼급일업' 분리에 관한 지도의견' 에 따르면 20 18 년 후 국유기업은 더 이상 주업 발전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맡지 않는다.
국유기업이 임금복지 외에 직원 가족구' 삼공일업' 을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유기업이 가볍게 출전하고,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은 국무원 국자위위 재정부가 국유기업 가족구' 삼급일업' 분리 이양 지도 의견 통지" 제 1 조를 전달한다.
일반 요구 사항
(1) 작업 목표. 20 16 부터 국유기업 (중앙기업, 지방공기업 포함) 20 19 부터 공기업은 더 이상 직공 가족구' 삼공일업' 관련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직무 요건. 정책 지도와 기업 자주의 결합을 견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전문화 운영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국유기업은 더 이상 주업 발전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임금복지 외에 직원 가족구' 삼공일업' 을 보조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공기업이 가볍게 출전하여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인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개조를 진행하다. 합리적인 기술, 경제적 적용, 운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하고, 개조를 보조하며, 도시 인프라의 최적화된 통합을 촉진합니다. 분리 이양 작업은 지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발표한 관련 기준과 정책을 집행하여 분리 이양 후 설비 시설이 기본 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