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권은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국가 직원의 업무 중의 결점과 실수에 대해 비판할 권리이다. 중국 헌법 제 4 1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본법 헌법은 시민의 비판과 건의권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직원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건의권은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일에 대해 합리적인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시민은 편지, 신문 등 다양한 형식과 채널을 통해 비판과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의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소권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잘못이나 위법의 결정, 판결, 또는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그 결정, 판결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검거권은 시민들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을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는 위법 실직 행위를 가리킨다.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에 고소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검거권은 국민이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에 대한 위법 실직 행위를 말하며 관련 기관에 사실을 폭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권리는 시민들이 국가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통칭하는 말이다.
2. 표현권, 즉 시민들이 법에 따라 국가 생활에 대한 견해, 의견, 견해를 표현할 권리
3. 민주관리권, 즉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
4. 감독권, 즉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직원의 활동을 감독할 권리.
공민 감독권에는 건의권, 검거권, 신고권이 포함된다. 시민감독권은 시민들이 누리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활동을 감독할 권리를 가리킨다. 감독권은 인민 주권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