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은 법적 행위입니까?
아니요, 법정 상속은 일종의 사실 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상속은 상속인의 죽음에서 시작되며 상속인의 의지로 조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상속은 상속인의 죽음에서 시작되며 상속인의 의지로 조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2.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법적 결과가 있고,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유효하다. 상속은 상속인의 의지가 아니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3.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법정 상속인이라면 상속할 수 있고,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유아 등 미성년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 따라서 상속은 일종의 사실 행위이다. 민법전 제 127 조의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신탁법' 제 39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수탁인의 의무가 종료된다. (1) 사망이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다. (2)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되었다. (3)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한다. (4)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법정 자격을 상실한다. (5) 사직 또는 해고;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 보호자, 청산인은 신탁재산을 잘 보관해 새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