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남, 요녕, 베이징, 호남 등 소수의 성시만 주사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성시에서는 모든 법원이 주사를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성시에서는 소수의 중급 법원만 주사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총살과 주사는 사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총살이나 주사 방식만 채택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3 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동급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64 조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된 경우,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