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언장과 유증 협정의 역할
만약 두 몫의 수입에 자녀가 없다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유산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유언장이나 유증협정을 세우는 것이다. 유언은 쌍소득 무자녀 개인 유언의 구현으로 유산의 상속인이나 유증자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 유증협정은 특정 재산이나 권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유산이 쌍소득 무자녀의 뜻에 따라 분배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상속 순서
쌍소득 무자녀가 유언장이나 유증협정을 맺지 않으면 유산은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중국에서는 법정 상속 순서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된다. 쌍소득 무자녀 무자녀 때문에 배우자와 부모는 주요 법정 상속인이 될 것이다. 부부 쌍방,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유산은 다른 가까운 친척이나 국가가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
셋. 부동산 처분 시 주의사항
쌍소득 무자녀 유산을 처리할 때는 유언장이나 유증협정의 진실성, 합법성, 분쟁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맞벌이 자녀의 개인적 의지를 존중하고 그의 생활 안배에 따라 유산을 분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산 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 유산세 및 유산 관리
유산 처분 과정에서 우리는 유산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 규정에 따르면 계승이나 유증은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유산의 안전과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소득 no kids 는 유산 신탁을 설립하거나 유산 관리인을 임명하여 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쌍소득 무자녀 유산은 생전 유언장이나 유증협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유증협정이 없는 경우 유산은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유산을 처리할 때는 유언장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맞벌이 자녀의 개인적 의지를 존중하며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산의 안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쌍소득 가정은 유산 신탁을 설립하거나 관리인을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은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그 조직이나 개인은 자연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유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