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집행 과정 중 가장 먼저 압류, 압류, 동결 (이하 압류) 된 법원이 압류된 재산을 처리하지만, 이미 다른 법원 집행 절차에 들어간 채권, 압류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증권과 우선권 (이하 우선채권) 이 있는 (이하 우선채권), 1 차 압류일로부터 60 일 이상, 먼저 압류 법원이 압류 재산에 대해 경매 공고를 발표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 2 조 우선채권집행법원은 우선 압류법원에 압류재산집행을 요구하며 양도집행요청서를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압류재산의 양도집행과 채권선압류 관련 상황, 우선채권을 확인하는 유효법문서 및 사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1. 압류법원은 우선채권집행법원의 이송집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송집행서를 발행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 조 재산 양도 집행 후 우선채권집행법원 처분이나 재산 압류를 계속할 경우 먼저 법원의 양도집행서를 압수하여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우선채권집행법원이 양도재산의 가격을 변경한 후에는 법에 규정된 청산순서에 따라 분배해야 하며, 먼저 압수한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먼저 압수된 채권은 아직 유효법문서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먼저 압수된 채권의 청산 순서에 따라 상응하는 몫을 보류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47 조.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은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해야 한다. 경매에 적합하지 않거나 쌍방이 경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경매나 자경매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은 해당 기관에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