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건설 폐기물 관리 규정
제 1 조는 도시 건설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환경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쓰레기" 란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이 다양한 건물, 구조물 및 파이프 네트워크의 건설, 배치, 철거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건설 쓰레기 관리란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송, 소비 및 처리 관리를 말한다.
제 3 조 도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건설쓰레기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에 따라 건설쓰레기 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4 조 건설쓰레기를 생산하는 건설이나 시공기관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위생관리부에 건설폐기물 처분 계획을 신고하고 환경위생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환경위생관리부는 신고서류를 받은 후 제때에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처분증은 대출, 양도, 변경 및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건설쓰레기는 환경위생관리부가 설치한 건설쓰레기 저장장 소납 처리에 들어가는 것은 규정에 따라 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이나 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지 운송,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은 도시 환경위생관리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 쓰레기로 백필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환경위생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위생관리부에서 통일된 안배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건설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유료항목과 기준은 환경위생관리부서가 가격 관리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수입 중의 특별 기금은 도시 건설 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과 관리에 쓰인다.
제 7 조 건설, 건설 단위 또는 운송, 건설 폐기물 처리 단위 및 개인은 도시 인민 환경 위생 관리 부서의 통일 관리에 복종하고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환경위생관리부의 감찰대나 검사원은 건설, 시공단위 또는 건설쓰레기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건축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엄금하고, 운송 과정에서 유포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 조이 규정은 건설부가 해석한다.
제 11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