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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처분 처리
법률 분석: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 토지 정리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토지 포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 유통의 방법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노동력 외출과 인구, 노동력, 토지 변화로 인한 인지갈등을 적절히 처리하고, 유공전 조정을 진지하게 잘 하고, 토지를 노동력의 부유한 가구에게 하청하여 경작하거나,' 소조정' 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얻은 후, 마을 집단경제기구가 이 부분을 농민에게 다시 도급했다. 둘째, 자연 조건이 좋지 않은 버려진 농지는 집단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높은 명단의 농지와 수원 여건이 좋지 않은 통일은 경제림 기지로 개조되고, 저지대 농지와 침수 농지는 어류 연못 기지로 개발되어 농가나 대외청부를 도급할 수 있다. 셋째, 흩어져 있는 버려진 밭에 대해 대중과의 협의를 통해 하청을 교환하고, 가능한 한 집중해 마을 단체조직이 통일적으로 정비한 후 입찰 청부를 진행한다. 。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첫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단위도 점유,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