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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세 가지 요소
첫째, 민사 법률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주체, 객체, 내용을 포함한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명의객체, 민사주체 간에 민사법률관계를 수립하는 객체, 민사주체가 추구하는 이익의 반영으로 민사주체활동의 대상이 된다.

민사법률관계의 내용은 민사주체가 민사법률관계에서 누리는 국가법률이 인정하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1. 성능

민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민법은 문명법이다.

민법은 행동 규범이자 판단 기준이다.

민상이 분리된 나라에서는 민법이 상법을 제외한 모두 사법이다. 민상이 하나가 된 나라에서는 민법이 사법의 전부다.

그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권리 주체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법이므로, 그것은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이다.

적용 범위에 관한 한, 그것은 한 국가 내에서 시행되는 법이므로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이다.

그것의 효력으로 볼 때, 그것은 전국 주체 간의 일반적인 법률이므로, 그것은 일반법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분류

민법은 법적 개념으로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실체법

실체법은 부문법인 민법을 가리킨다. 실체법은 넓은 의미의 민법과 좁은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사법의 전부다. 따라서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적 규범은 어떤 형식이든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좁은 민법은 민상이 국가 상법 이외의 사법을 분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상법의 하나로 인한 입법례로 상법은 독립된 법률 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은 넓은 의미의 민법을 가리킨다.

민법의 형식적 의미

정식 민법은 일정한 문체로 편찬되어 민법의 이름을 딴 성문법전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