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장은 산업재해를 신고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것은 직장이 이행해야 할 법정 의무로, 산업재해 근로자가 제때에 산업재해 인정과 상응하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단위는 업무 관련 상해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았다.
직장이 정해진 시간 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상자에게 많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비 환급 및 산업재해 수당 지급을 포함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제때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직장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 절차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셋째, 직장이 져야 할 책임
직장이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의 처벌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인한 직공 권익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기관에 상응하는 의료비, 산업재해 수당 및 기타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넷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기관과 협의하여 직장이 가능한 한 빨리 산업재해신고 수속을 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행정부에 수사에 개입하여 기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협상과 불만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직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배상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상해가 해당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적극적으로 위권을 보호하고 협상, 불만,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