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서, 소송 전이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산을 압류, 압류 또는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 보전이 부적절하여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동등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지, 당신은 동등한 금액의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송 재산 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자금 회전 부족, 자체 자금 또는 실물자산 가치 부족 또는 평가 집행 요구로 인해 규정된 시간 내에 법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송 재산 보전 보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짧은 시간 내에 적절한 보증인을 찾지 못해 채무자에게 양도를 남기고 재산을 숨길 기회를 남겨 사건의 배상 집행난을 초래하고 있다. 일명' 승소배상' 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은 사법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도 손상시켜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 왔다.
보험사 소송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다.
1.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향후 발효된 판결이 재산손실을 집행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재산이나 논란이 있는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2. 보험회사가 기소할 준비가 되었거나 이미 고소한 경우 법원에 당사자에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재산 보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재산보전책임보험, 즉 보험상품을 가상담보물로 설계하여 당사자의 소송재산보전을 보장한다. 이런 보험에서, 재산보전의 신청자는 이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이다. 보험회사는 소송 재산 보전 보증에서' 동반 보험 상품' 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보험회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보증제도의 보증인이 아니라' 실물제품' 을 생산하는 생산자처럼 피보험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피보험자, 즉 재산보전신청자는 구매한 제품을 담보물로 사용하여 재산보전신청을 보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증권 고유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보증은 소송재산보전책임보험을 금전보증, 재산보호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담보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보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산 보존 신청자는 보험 상품의 계약 약정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청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재산 보존 보호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소송보전책임보험의 창설은 민사소송 재산보전제도의 혁신이다. 민사소송법은 재산보전보증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물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았다. 소송보전책임보험은 재산보전보장규칙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규칙의 한계를 깨고 보험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맡는 것은 소송 쌍방과 법원의 보전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 과정에서 신청자가 잘못된 신청으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맡는 것은 신청자의 위험을 줄이고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법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소송 보존의 신청자는 보험 가입자이고, 피청구인은 보험 수혜자이다. 소송 재산 보전 책임보험은 보증이자 책임이며, 일반 보증서에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