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법에 따르면 의료 기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입원 병력, 병원 보관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은 모두 병원이 책임진다.
2, 병원에 외래 환자 의료 기록 파일을 구축, 입원 보관 시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환자가 보존한 외래 진료기록 (검사표, 검사표, 등기표 등) 은 반드시 이들 환자가 잘 보관해야 한다.
둘째, 병원에는 환자의 사례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까?
환자의 병력은 병원에서 보존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환자는 외래 환자 병력,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주문, 검사서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복사 또는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 또는 복사한 의료 기록 자료에 인증 표시를 찍어야 한다. 의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때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
병원 병력 관리에는 법률 규정이 있어 병원에 보관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기록이 병원에 의해 변조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보건부는 산시 () 성 보건청 () 의' 의료사고 처리법 ()' 제 23 조 관련 문제에 대한 안내' 에 대한 답변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의료기관을 제출하거나 관련 방면이' 의료사고 처리방법'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 기록을 변경, 위조하는 경우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부나 관련 부서에 서류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헌 검색비는 잠시 신청자가 지불한다. 의료 기록 자료가 수정되고 위조된 것은 사실이며, 수정과 위조를 실시하는 쪽이 서류 검사비를 부담한다. " "의료 사고 기술 평가의 근거. 정상적인 병력 보충, 상급 의사 회진 수정 (원필은 뚜렷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함) 은 이런 것이 아니다. 개편, 위조된 병력은 감정할 수 없고, 의료사고 기술위원회는 감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당사자는 사법부나 관련 부서에 병력에 대한 문헌 검색과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문헌 검색을 통해 이 병력이 원래의 병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이 증거를 근거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원래 보건 행정 주관부에서 재발한 의료사고 감정 결론을 근거로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보건 행정부의 결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에 불복하거나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 감정 없이 현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병원에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입원 병력은 주로 입원 병력과 외래 진료 병력으로 나뉜다. 입원 병력은 최소 30 년, 외래 진료기록은 최소 15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오래된 병력의 경우 저장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아 지금은 검색이 어려울 수 있다. 병원에서 이 오래된 병력들을 분실하거나 파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병원이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