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청문 후 얼마나 걸립니까?
1. 노동중재중재는 재판이 무효이며, 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문서는 노동중재판결서가 아니라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노동 중재 심리 기간은 45 일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노동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원이 발행한 법률문서를 판결서라고 하고, 판사가 심리한 후 낸 법률문서를 판결서라고 한다.
법적 근거는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입니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노동 중재는 입건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이 얼마나 오래 판결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법에는 규정이 없다.
노동 중재 청문 후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째, 노동 중재 신청
둘째, 노동관계 증명서, 예를 들면 노동계약, 급여 등이다.
셋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고, 직장에 산업재해가 있다는 증거를 찾는 등 노동 분쟁의 증거이다.
넷. 신분증, 사업등록정보와 같은 고용주의 증명서와 같은 신분증.
다섯째,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당신은 일정한 중재비를 내야 합니다.
1. 노동보장 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보장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고는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및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 또는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고소를 기각해야 하며, 피고는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3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