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중재과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 분쟁 중재를 잘 하고 해고, 해고, 해고, 직원 해고, 직원 사퇴, 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한 논란을 처리한다.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 집행으로 인한 논란을 처리하다.
3. 노동계약, 단체계약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합니다. 향진 노동 분쟁 조정 업무를 지도하다.
4. 관할 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을 검증합니다.
5. 본 지역의 노동계약 관계 수립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근로자는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을 감증한다.
6. 상부에서 맡긴 다른 임무를 완수하다.
노동중재부는 부서가 소재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이 관할한다.
노동 중재 법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름: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노동 쟁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분쟁 처리에 오랜 시간과 많은 정력을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는 마침 이 요구를 만족시켰다.
전문성이 강하다: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원은 모두 노동, 법률 방면의 전문가이며, 노동 분쟁 처리 경험이 풍부하여 중재 사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 기관이 집행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7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실제 요구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의 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별로 등급을 나누어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쟁의 중재작업을 지도한다.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