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8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인명피해도 없고 사실도 분명하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현장을 철수하고 사고 상황을 기록한 후 교통을 재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장을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은 강제로 떠날 것이다.
전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도로 교통사고는 교통경찰이 간이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사고 인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요구하면 교통경찰은 즉석에서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도로 교통 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해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탐사 현장의 업무 규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정리 현장을 조직하여 교통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