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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시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양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양강시 인민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시 전체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사무의 관리, 감독 및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째, 노동 고용 관리

양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시 전체의 취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취업정책 수립, 취업창업 촉진, 노동시장 관리 등을 포함한다. 채용회 개최, 취업지도 서비스 제공, 직업기술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을 적극 촉진하고 취업 압력을 완화하다.

둘째, 사회 보장 제도의 건설

사회보장은 인민사회국의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이다. 이 국은 시 전체의 사회보험, 사회복지, 사회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응당한 사회보장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 훈련 및 기술 향상

근로자의 직업기술과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직업훈련과 기술향상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각종 학원을 개최하고, 직업기술평가를 보급하고, 기업이 내훈을 전개하도록 독려하는 등 근로자의 종합적인 자질과 기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넷째, 노동 분쟁의 중재 및 처리

양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전 시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조정 작업 수행, 법률 자문 제공 등을 통해 노동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다.

결론적으로:

양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양강시 인민정부의 중요한 기능 부문으로서 취업, 사회보장, 직업훈련, 노동쟁의 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국은 정책 수립, 서비스 제공, 감독 관리 등을 통해 양강시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