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개정 전 조정의 법적 효력은 합의에 도달했는지, 합의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일방이 배달 전에 번복한 경우, 그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예심 조정 고려 사항: 1.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 2.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정 합의서를 만들어 중재가 달성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의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쪽이 배달하기 전에 번복한다면, 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소전 조정은 법원이 입건하기 전의 조정 방식이자 법원의 전환 방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원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사람이 많은 사건이 적은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중재는 당사자가 갈등 분쟁을 더 빨리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정 전 조정은 법원이 입건한 후 개정 전 일종의 조정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법원이 입건했는지, 모두 법원에 의해 조직된다면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