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식품명, 배급표, 순함량과 사양, 생산자 및/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생산일과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생산허가번호, 제품표준코드 및 기타 표기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 중 배급표 중 맨 위에 있는 성분 함량이 가장 높고, 뒤편에 있는 성분 함량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또한, 사전 포장 식품의 생산일과 유통기한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붙여넣기, 복제, 변조해서는 안 된다. "포장의 일부 보기"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하는 경우 포장의 특정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지 않고 개인,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반품, 교체 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거나, 인신,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협에 불만 처리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 소비자의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개인 정보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