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호청구권: 직원들은 기업이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험을 예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노동관계를 수립할 때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다.
2. 알 권리: 직원들은 작업장과 직장의 위험 요인과 위험 결과,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진실하게 알려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기업은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직원들은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직원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해서는 안 된다.
3. 민주관리와 감독의 권리: 근로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중시하고 존중하며 제때에 대응한다.
4. 안전 생산 교육 및 교육에 참여할 권리: 직원은 안전 생산 교육 및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 생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안전생산법, 규정, 규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유도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5. 직업건강예방권: 직업위험과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직원에게 직업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병 대우, 치료, 재활, 정기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법정 거부권: 기업직원들은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직원들이 불법 지휘를 거부하거나 위험을 강요하여 보복, 임금 인하, 복지 대우 또는 노동계약 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
7. 긴급 피난권: 직원들은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하면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장에서 대피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종업원이 휴업하거나 비상시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8. 산업재해보험과 민사청구권: 기업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무보험과 민사배상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9. 노동쟁의를 제출하여 해결할 권리: 근로자의 노동보호권익이 훼손되거나 노동보호문제로 기업과 논란이 있을 경우 노동쟁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10, 고발통제권: 직원들은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에서 발생하는 파문을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와 사법기관에 안전생산법 위반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상술한 권리를 이유로 직공에 대한 타격을 보복하거나, 직공 임금, 복지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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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