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범죄를 구성합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힌다면,' 인신권 침해' 죄에 속한다. 경상을 입었다면' 고의적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성격이라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속한다. 인원이 경상을 입거나 무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도발 도발죄'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이 모여 싸우는 것이라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에 속하며, 쌍방은 일반적으로 5 명 이상,' 군중싸움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