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장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발부한 것으로, 소환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 활동에 참가하거나 지정된 시간에 다른 소송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문건이다. 법원 소환장에는 소환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소환 이유,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배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본의상 배달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송 서류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소송 행위입니다.
2. 반면에 배달은 당사자와 법원 간의 소송 문서 전달을 규제하는 소송 제도로, 일련의 법률 원칙과 구체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송달 효력이란 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송달인에게 송달한 후 발생하는 해당 법적 효력을 말한다. 배달의 효과는 소송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 판결문, 조정서가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심, 2 심 조정서가 배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배달 후 관련 소송 기간 동안 계산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기소장 사본을 받은 후 회신 기간은 다음날부터 계산되고 당사자의 항소기간은 1 심 판결서가 전달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3. 송달 후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 협조의무자는 관련 권리를 누리고 법적 의무를 진다.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결석할 수 있고, 일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강제로 출두할 수 있다.
4. 송달 후 관련 소송 법률 관계가 생성되거나 소멸됩니다. 인민법원이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송달한 후 인민법원과 피고간의 소송법률관계를 표시했고,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2 심 판결서를 보낸 후 인민법원과 당사자 간의 소송법률관계의 소멸을 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 * *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