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 년 3 월, 모 공장 45 세 기관 간부 공 모 씨는 위암 입원 치료 후 퇴원 (친족이 정서 변동을 두려워하여 실제 병세를 알리지 않음) 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참여했다. 8 월 24 일 추천을 거쳐, 공씨는 보험회사에 가서 간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관련 수속을 밟았다. 보험 증권을 작성할 때,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2002 년 5 월, 공 병세가 재발하여 치료 후 무효로 사망했다. 공의 아내는 지정된 수혜자로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회사가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고 제출했을 때, 공의 병력에 자신이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 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통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다투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은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위암에 걸렸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보의무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몇 달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은 보험인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험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의무요구를 알리는 내용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지 관점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자의 정보가 완전히 정확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의 인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이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즉, 만약 피보험자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말 모른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병세에 대해 감성적인 진술을 했다면, 이 진술은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위암에 걸렸고, 가족들은 그에게 위병이 있다고 친절하게 말했고, 그리고 위병이 있다고 선언한다), 그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빈틈이 없지만, 만약 그가 의료나 치료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한다면,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 배상을 거절한다. 이에 따라 보험인은 항변권을 얻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