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우를 취소하는 것은 당정 기관과 사업 단위 퇴직자를 겨냥한 것이다. 재직 기간이나 퇴직 후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문제의 줄거리에 따라 강직,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리고 그에 따라 즐기는 대우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휴직 간부나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 단위 퇴직자, 퇴직 대우를 취소하는 것은 현직 공무원과 공무에 참여하는 임원과 공직에서 제명되는 정도의 징계다. 퇴직자가 당적에서 제명되고 정년퇴직 대우가 취소되는 것은 재직자가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되는 것과 같다. 기존의 규칙과 실천 관행에 따르면 퇴직 복지는 주로 생활복지와 정치복지로 나뉜다. 생활대우는 개인이 은퇴할 때의 직급과 연계되어 있다 (예: 4 급 조사원 등). ), 주로 연금과 각종 보조금. 정치복지는 정치이론을 배우고, 해당 등급의 서류를 읽고, 일정 기간 비서를 계속 제공하고, 사무실을 보존하는 등 많다. 정년퇴직 대우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연금을 잃는 것이고, 국가는 결코 그에게 한 푼, 무료 의료, 서류 보기 등 정치 복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퇴직 대우를 취소할까요?
퇴직 대우를 취소하는 것은 당정 기관과 사업 단위 퇴직자를 겨냥한 것이다. 재직 기간이나 퇴직 후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문제의 줄거리에 따라 강직,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리고 그에 따라 즐기는 대우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51 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결정이 변경되어 공무원 직무, 등급 또는 임금 등급을 조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임금등급을 회복하고, 원래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직위를 배정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한 행정기관 공무원의 임금복지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