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얼음방패, 설용용은 디자인 순간부터 저작권작품에 속한다. 허가없이 불법 복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해적판 얼음방패를 1 년 동안 판매하는 처벌은 결코 무겁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처벌이 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적재산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찍이 중국은 확실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완화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올림픽은 비싼 공사이다.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국가는 일반적으로 올림픽 전후에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이유로 도쿄올림픽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개최해야 한다. 결국 지출한 투자는 회수해야 하는데, 이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그중 빙타운과 설융화의 판매 자금 비중이 매우 크다.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아이스쉴드 정통 손작 128 인민폐 20 만권이 예매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에 2000 여만 원의 수익을 가져왔다. 해적판 빙판과 제설제의 제조와 판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상 판매를 방해하고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해적판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얼음방패와 기모가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신분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를 풍미하는 어떤 이미지도 막후에서 보낸 시간과 정력은 예측할 수 없고, 얼음밭과 눈이 녹는 디자인 과정도 마찬가지다. 요약하자면, 빙둔둔 () 와 설용용 () 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이윤을 남기면 침해 혐의를 받고 법적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우리는 침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은 해적판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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