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법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협 양안법률공조사건 처리서류와 조사법의학의 규정' 에 따라 사법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배달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결석하여 규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되고 상술한 송달 방식을 거쳐 송달된 후 상대방 당사자는 효력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중국 대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대만성' 해협 양안 인민관계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성 법원에 인정과 사법협조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협력 방면에서 쌍방은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 서로 다음과 같은 협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1) 범죄 퇴치 (2) 도구의 전달; (c) 조사 및 증거 수집; (4) 민사 판결 및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5)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람 (선고자) 을 반환 (이송) 한다. (6)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협력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