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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직장에서 급사하는 것, 즉 직장에서 사망하는 처리 과정은 어떤가?
즉시 현지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에 산업재해사망보고를 신고하고 산업재해확인을 제청했다.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감사, 안전관리, 치안감찰개입조사에 의해 책임을 결정하고 산업재해를 확인한 뒤 후속 업무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재해는 노동행정부가 법률의 권한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지,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와 같은 행정확인인지 확인한다.

법률 분석

즉시 현지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에 산업재해사망보고를 신고하고 산업재해확인을 제청했다.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감사, 안전관리, 치안감찰개입조사에 의해 책임을 결정하고 산업재해를 확인한 뒤 후속 업무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인은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해야 노동부서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산업재해보험기금이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사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고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인신손해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신상해배상금은 일회성 공산보조금보다 높다. 공사사망배상금은 도시 가정의 가처분소득의 20 배이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합니다. 산업재해는 신청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15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통지했다. 산업재해지정의료기관의 예비 진단, 산업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기관의 노동관계 증명, 산업재해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자료가 완비되고 증거가 믿을 만하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서면 통지 단위, 직원 또는 그 친족, 경영기관을 결정한다. 4.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의 통지에 의문이 있거나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