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즉시 현지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에 산업재해사망보고를 신고하고 산업재해확인을 제청했다.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감사, 안전관리, 치안감찰개입조사에 의해 책임을 결정하고 산업재해를 확인한 뒤 후속 업무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인은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해야 노동부서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산업재해보험기금이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사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고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인신손해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신상해배상금은 일회성 공산보조금보다 높다. 공사사망배상금은 도시 가정의 가처분소득의 20 배이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합니다. 산업재해는 신청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15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통지했다. 산업재해지정의료기관의 예비 진단, 산업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기관의 노동관계 증명, 산업재해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자료가 완비되고 증거가 믿을 만하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서면 통지 단위, 직원 또는 그 친족, 경영기관을 결정한다. 4.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의 통지에 의문이 있거나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