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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견인차비와 주차요금 보험회사가 변상할까요?
Subject \ x0d \ x0d \ 보험회사는 견인비, 기중기 요금,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 x0d \ \ x0d \ Case \ x0d \ x0d \ 2008 \ 2008 년 9 월 16 일 Shao 씨는 자사 자가용을 위해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에 1 년간 의무보험과 상업보험을 들었다. 2009 년 9 월 14 일, 도로에 비가 와서 미끄러워 소씨는 보험차를 운전하여 같은 3 고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차손상을 입었다. 교통경찰부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를 발행해 현장지휘가 사고 차량을 같은 3 고속 하림항 주차장으로 끌고 구조했다. 이를 위해 쇼 씨는 수리비 이외의 기중기비, 구제비,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총 4239 원을 지불했다. \x0d\\x0d\ 이후 소씨는 보험회사에 가서 관련 비용을 배상할 때 그 비용이 보험회사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며 배상을 거부했다. 쇼 씨는 이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보험을 사는 목적은 차량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기 위해서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첨부물인' 영업외 차량 손실 조항' 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동차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구제비는 보험인이 부담하며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쇼 씨는 이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x0d\\x0d\ 해석 \x0d\ 실생활에서 많은 보험사들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구조비' 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차량으로 인한 기중기비, 주차비 배상을 거부한다. 유료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은 왕왕 클레임을 계속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럼 보험회사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x0d \ x0d \ 현행법 및 보험사가 제정한 보험계약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한 구조비용이고, 법률과 보험 계약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의 원인이다. 본 사건과 함께 소씨가 지불한 비용이 보험회사가 요구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구조비용' 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란의 관건입니다. X0d \ \ x0d \ 우선, 소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의 기중기, 트레일러, 주차는 모두 교통경찰부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 소씨는 차량 운전자로서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경찰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그는 자구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고, 이 비용의 발생을 피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남겨두면,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끌고 보관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구호비' 에 속한다. \ x0d \ x0d \ 둘째, 보험 계약은 보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표준 계약이며, 특히 보험 계약 첨부인 자동차 손실 조항에서 쌍방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이다. 보험 가입자는 선택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1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계약 쌍방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구제비' 에 대해 논란이 있고, 보험회사가 계약에서 구제비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소씨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소씨가 지불한 견인비, 기중기 요금, 주차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 x0d \ x0d \ 이 사건은 현재 법원 심리에 있습니다. 자가용이 늘어남에 따라 차주 권권익 의식이 강해지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제정자로서' 구제비' 의 범위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설명과 약속을 해 향후 유사한 분쟁을 피하고 차주와 보험회사의 정력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며 제한된 사법자원을 낭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