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하이 시내: 상해시 노동인사 논란 3 자 공동조정센터 주소: 상해시 푸타구 서향로 188 호 1 층 접수홀 전화: 3101
황포: 황포구 노동쟁의인민조정위원회 주소: 역지점 87 호 전화: 63 138 183? 532 16 105
서환구: 노동분쟁인민조정위원회 주소: 홍교로 432 호 전화: 6407766 *1008
4. 장녕구: 송해스튜디오 주소: 위닝로 4 10 호 3 층 전화: 62625700
정안 지구: 정안 지구 합동 인민 조정위원회? 주소: 류영로 29 1 호? 전화: 56727697
확장 데이터
노동 인사 분쟁 중재의 위험 조기 경보
(a) 중재 신청서 제출이 부적절한 위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문서 전달 주소,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모호하고 불완전할 경우 서류심사가 통과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2) 중재 요청이 부적절한 위험. 중재를 신청할 때 당사자는 객관적 사실과 관련 노동인사법규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부적절한 요청은 패소의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3) 증거를 제공 할 수없는 위험.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요구에 따라 증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감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협조를 거부하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4)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중재 활동에 참가할 위험. 당사자는 청문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청문에 참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고 신청인이 결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성실한 신용을 위반할 위험. 중재 활동에서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가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상하이 노동 자원 및 사회 보장국-시 전체 노동 인사 분쟁 조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