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29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위법범죄 혐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칙적으로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다음 관련 국가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5 조 감찰기관은 감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직무에서 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을 직접 위임하고, 일깨움,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위법공직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3)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기한다.
(4)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5) 감사 대상이 있는 단위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
제 46 조 감찰기관이 조사한 후에는 법에 따라 몰수, 추징, 또는 위법소득물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얻은 재물은 마땅히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