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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과 정규공의 차이
첫째, 파견공과 정규공의 신분이 다르다.

둘째, 파견공과 정규직 대우는 다르다.

셋째, 파견공과 정규직의 복지 대우는 다르다.

넷째, 파견공과 정규공의 보장이 다르다.

5. 파견공과 정규직의 직위가 다르다.

다음 세부 정보:

(1) 체결된 계약은 다르다.

정규직은 고용업체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무파견 직원은 노무파견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 노동계약은 3 개월 이상 서명할 수 있고, 노무파견 계약은 2 년 이상 서명해야 한다. 노무파견 시한의 불확실성으로 직원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b) 다른 노동 대우를 누리다

1. 복지보장:' 노동계약법' 제 63 조는'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의 같은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신고:' 노무파견 잠행규정' 제 10 조'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기관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고용기관은 산업재해인정 조사 검증을 협조해야 한다.

3. 노동계약 해지: 정규직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고용단위에서 직접 사퇴를 신청하고, 파견직원은 파견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66 조: 노동계약용공은 우리 기업의 기본 용공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