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파견공과 정규직 대우는 다르다.
셋째, 파견공과 정규직의 복지 대우는 다르다.
넷째, 파견공과 정규공의 보장이 다르다.
5. 파견공과 정규직의 직위가 다르다.
다음 세부 정보:
(1) 체결된 계약은 다르다.
정규직은 고용업체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무파견 직원은 노무파견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 노동계약은 3 개월 이상 서명할 수 있고, 노무파견 계약은 2 년 이상 서명해야 한다. 노무파견 시한의 불확실성으로 직원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b) 다른 노동 대우를 누리다
1. 복지보장:' 노동계약법' 제 63 조는'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의 같은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신고:' 노무파견 잠행규정' 제 10 조'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기관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고용기관은 산업재해인정 조사 검증을 협조해야 한다.
3. 노동계약 해지: 정규직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고용단위에서 직접 사퇴를 신청하고, 파견직원은 파견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66 조: 노동계약용공은 우리 기업의 기본 용공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